
배우 신세경 씨를 대상으로 수년간 악의적인 사이버 괴롭힘을 지속해온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악의적 모욕과 협박은 물리적 폭력에 준하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며, 법원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판단하였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당사는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수차례 공식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해 왔으나, 가해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수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배우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 전반에 경고하는 중대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속사는 “범죄의 경중은 처벌 수위의 차이에 불과하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순간 이미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발생한다”며 “익명성 뒤에 숨어 누군가의 삶을 위협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상에서의 단순한 의견 표명과 범죄 간의 법적 경계와 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법적 메시지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가해자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 행위 발생 시에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행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며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폭력적 표현들이 더 이상 묵과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송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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